자료실

약물(마약류) 중독진단검사 안내
약물(마약류) 중독진단검사 안내
작성자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
조회수 1194 등록일 2021.07.01

1. 관련

 가. 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-3435(2021.6.25.)“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소책자(전자파일) 배부”

 나.「유아교육법」제22조의2 및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1조의2

 다. 교무과-9599(2021. 6. 30.)

  

2. 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「유아교육법」및「초·중등교육법」의 교사자격취득 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소책자 전자파일을 붙임과 같이 안내합니다.


*2021. 6. 23.부터 교사자격 신규취득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경력, 마약류중독여부 확인이 필요함.

  

붙임 1. 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(학생-예비교사용) 1부.

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