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물(마약류) 중독진단검사 안내 | |||||
작성자 |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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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1194 | 등록일 | 2021.07.01 | ||
1. 관련 가.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-3435(2021.6.25.)“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소책자(전자파일) 배부” 나.「유아교육법」제22조의2 및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1조의2 다. 교무과-9599(2021. 6. 30.)
2.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「유아교육법」및「초·중등교육법」의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소책자 전자파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 *2021. 6. 23.부터 교사자격 신규취득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경력, 마약류중독여부 확인이 필요함.
붙임 1.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(학생-예비교사용)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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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