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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안내(2023-1학기부터 개정)
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안내(2023-1학기부터 개정)
작성자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
조회수 826 등록일 2023.02.14



  

  

전기·전자·통신공학교육과


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안내


(2023-1학기부터 시행)

  

  


  

1. 관련 규정

 가. 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제13조 제1항


*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제13조 중등학교 정교사(2급) 담당과목의 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 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 제7조의 규정에 의한 산업체현장실습을 4주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. 


 나. 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제7조

 다. 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(교원자격무시험검정-전공과목의 이수-산업체현장실습)

 라. 충남대학교학칙 제25조(학년․학기) 제1항, 제28조(수업방법), 제31조(성적평가)

 마. 충남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36조(성적평가), 제39조(성적제출)

 바. 충남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69조(이수면제)
 사. 전기·전자·통신공학교육과-2319(2022. 6. 30.) 「2022학년도 학과회의(1차) 결과보고」

 아. 전기·전자·통신공학교육과-3300(2023. 9. 9.) 「전기·전자·통신공학교육과 산업체 현장실습 인정 기준」

  

  

2. 현장실습 과목 정보


개설학과

개설학년/학기

교과목명

교과목번호

담당교수

학점/시수

전기·전자·통신공학교육과

3학년 2학기

현장실습

1190-4005

대표교수:학과장

(학생별 지도교수 편성)

0-0-0


  

 가. 수업 운영 형태조기수업

 ※ 조기수업이란? : 3학년 2학기 개설 교과목이지만하기(여름)방학 기간을 이용하여 미리 진행하는 수업

 ※ 교육과정상 2학기에 편성된 과목은 1학기 개설이 불가능하므로,

 겨울방학을 이용한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불가능

  

  

3. 산업체 섭외 방법: 학생 개인 섭외

 ※ 학과에서 직전 학년도까지 실시된 산업체 리스트 제공 불가

     (해당 산업체와 협의되지 않은 채, 학과에서 정보 임의 제공은 불가함)

 ※ 백마인턴십 미참여자는 백마인턴십 참여기업에 개별 연락 금지

(부득이하게 연락 필요 시, 반드시 인재개발원(042-821-6169)을 통해 연락할 것)


4. 운영 절차  ※ 세부 시행 일정은 대학본부 안내에 따라 변동 가능

4월 초

  

4월 초

  

4월 초 

~ 5월 중순

  

5월 초 중순

  

5월 초 중순

산업체 현장실습기관

사전 섭외 안내

학생별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교수 배정 안내

산업체 현장실습기관

개별 섭외

산업체 현장실습 신청 최종 안내

(협약서 등 서식 제공)

산업체 현장실습 계획 지도교수 승인 요청

(현장실습 계획서 작성+

사업자등록 제출)

(학과→학생)

  

(학과→학생)

  

(학생)

  

(학과→학생)

  

(학생→지도교수)

  

  

  

  

  

  

  

  

  

5월 중순 

  

6월 중순 

  

6월 말 ~ 8

  

6월 말 ~ 8

  

현장실습 종료

~ 9월 초

산업체 현장실습 신청에 필요한 전체 서류 제출

(계획서,서약서,협약서,사업자등록증)

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

(학생 신청 X)

산업체 현장실습 진행

산업체 현장실습 지도교수 현장지도

(방문 또는 유선)

산업체 현장실습 결과 서류 제출

(학생→학과)

  

(대학본부)

  

(학생)

  

(지도교수)

  

(학생→학과)


  

  

5. 신청 대상: 5학기 이상 재학생 (6학기 이상 재학생은 필수 신청)

 ※ 조기수업의 형태로 2학기 교과목으로만 개설되기 때문에 여름방학기간 외에 현장실습 이수 불가능하므로 6학기 이상 재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함. (미신청시 졸업 불가)

  

  

6. 현장실습 가능 기간: 매 학년도 하기(여름) 방학기간에만 가능

 ※ (예시) 2024학년도 하기(여름)방학기간: 2024. 6. 24.() ~ 8. 31.()

 ※ 매 학년도 학사일정표하기(여름)방학기간 확인할 것

 ※ 공식적인 일정과 산업체 현장실습 기간이 중복되는 경우, 인정 불가

 - 국내·외 여행

 - 하기 계절학기 수강

 - 교육봉사활동, 사범대학학생회 교육봉사활동(교활), 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수

 - 예비군훈련 참석 및 신체검사

 - 학내에서 사업비(지원금)를 지급받는 공식 동아리 활동

 - 학내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특강 등 프로그램 참여

 - 기타 그 외 공식적인 일정 전부


6. 학생 제출 서류

 가.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(매년 5월 중순~말)

 1) 산업체 현장실습 계획서 원본 1부(서식참고) ※ 2023학년도부터 시행

 2) 산업체 현장실습 안전 서약서 원본 1부(서식참고) ※ 2023학년도부터 시행

 3) 산업체 현장실습 협약서(계약서) 원본 3부 ※ 메일, 팩스, 컬러프린트 등 불가

 (학생이 메일, 팩스 등으로 받아서 학과사무실 직접 제출해도 사본이므로 인정 불가)

 4) 산업체 현장실습기관 사업자등록증 사본 1부

  

 나. 산업체 현장실습 결과보고(학생별 현장실습 종료일 이후~매년 9월 초)

 1) 산업체 현장실습 실습일지 원본 1부

 2) 산업체 현장실습 평가결과표 원본 1부

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