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안내(2023-1학기부터 개정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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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826 | 등록일 | 2023.02.1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. 관련 규정 가.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제13조 제1항
나.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제7조 다.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(교원자격무시험검정-전공과목의 이수-산업체현장실습) 라. 충남대학교학칙 제25조(학년․학기) 제1항, 제28조(수업방법), 제31조(성적평가) 마. 충남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36조(성적평가), 제39조(성적제출) 바. 충남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69조(이수면제) 아. 전기·전자·통신공학교육과-3300(2023. 9. 9.) 「전기·전자·통신공학교육과 산업체 현장실습 인정 기준」
2. 현장실습 과목 정보
가. 수업 운영 형태: 조기수업 ※ 조기수업이란? : 3학년 2학기 개설 교과목이지만, 하기(여름)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미리 진행하는 수업 ※ 교육과정상 2학기에 편성된 과목은 1학기 개설이 불가능하므로, 겨울방학을 이용한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불가능
3. 산업체 섭외 방법: 학생 개인 섭외 ※ 학과에서 직전 학년도까지 실시된 산업체 리스트 제공 불가 (해당 산업체와 협의되지 않은 채, 학과에서 정보 임의 제공은 불가함) ※ 백마인턴십 미참여자는 백마인턴십 참여기업에 개별 연락 금지 (부득이하게 연락 필요 시, 반드시 인재개발원(042-821-6169)을 통해 연락할 것) 4. 운영 절차 ※ 세부 시행 일정은 대학본부 안내에 따라 변동 가능
5. 신청 대상: 5학기 이상 재학생 (6학기 이상 재학생은 필수 신청) ※ 조기수업의 형태로 2학기 교과목으로만 개설되기 때문에 여름방학기간 외에 현장실습 이수 불가능하므로 6학기 이상 재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함. (미신청시 졸업 불가)
6. 현장실습 가능 기간: 매 학년도 하기(여름) 방학기간에만 가능 ※ (예시) 2024학년도 하기(여름)방학기간: 2024. 6. 24.(월) ~ 8. 31.(토) ※ 매 학년도 학사일정표로 하기(여름)방학기간 확인할 것 ※ 공식적인 일정과 산업체 현장실습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, 인정 불가 - 국내·외 여행 - 하기 계절학기 수강 - 교육봉사활동, 사범대학학생회 교육봉사활동(교활),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- 예비군훈련 참석 및 신체검사 - 학내에서 사업비(지원금)를 지급받는 공식 동아리 활동 - 학내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특강 등 프로그램 참여 - 기타 그 외 공식적인 일정 전부 6. 학생 제출 서류 가.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(매년 5월 중순~말) 1) 산업체 현장실습 계획서 원본 1부(서식참고) ※ 2023학년도부터 시행 2) 산업체 현장실습 안전 서약서 원본 1부(서식참고) ※ 2023학년도부터 시행 3) 산업체 현장실습 협약서(계약서) 원본 3부 ※ 메일, 팩스, 컬러프린트 등 불가 (학생이 메일, 팩스 등으로 받아서 학과사무실 직접 제출해도 사본이므로 인정 불가) 4) 산업체 현장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나. 산업체 현장실습 결과보고(학생별 현장실습 종료일 이후~매년 9월 초) 1) 산업체 현장실습 실습일지 원본 1부 2) 산업체 현장실습 평가결과표 원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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