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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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457 | 등록일 | 2023.02.1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. 관련 가. 「교원자격검정령」제19조 제3항」 다. 교무과-6316(2021.4.21.)「충남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지침 일부개정 안내」 라. 교육혁신지원실-1177(2021.11.02.)「교원양성과정 개편에 따른 성인지교육 교육과정 안내」 2. 교원자격취득 조건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[성인지교육 이수]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, 우리 대학의 성인지교육 교과목이 개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학생들은 아래 이수 기준을 참고하여, 졸업 전까지 본인의 이수 기준 횟수에 맞게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취득 및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가. 충남대학교 성인지교육 교과목
※ 1개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(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참고) (학년도 기준 예시) 2023. 03. 01. ~ 2024. 2. 29. = 2023학년도 (당해 3월~다음해 2월까지가 1개 학년도임) ※ 매학년도 1학기에 수강완료한 학생은 2학기 수강신청 불가(시스템 정비 완료) 나. 성인지교육 이수기준
※ 2021.02.09.(시행일) 기준, 졸업(교원자격취득)까지 2학기 이하 남은 자는 이수 제외 ※ 초과학기자(9학기 이상 재학자, 졸업연기자 포함)도 이수 대상임 ※ 편입생의 경우, 교육과정 적용 학년도를 기준으로 함 (예시) 2022학년도에 편입학한 학생은, 2020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이므로 2020학년도 기준 으로 성인지교육 2회 이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