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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 절차 및 인정기준 안내
교육봉사 절차 및 인정기준 안내
작성자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
조회수 426 등록일 2023.02.14

 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

1) 교육봉사활동 계획서는 교육봉사활동 실시 이전 제출이 원칙★

2) 교육봉사활동 계획서는 교직부 구글폼(교직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)으로 교직부 직접 제출(학과사무실 제출 아님)

 ※ 매 학기별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기한이 다를수 있으므로, 별도 안내가 없을 경우 관련 문의는 교직부로 연락(042-821-5039)

 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관련 자세한 사항: 교직부 홈페이지-공지사항 참고

 3) 충남대학교 서식이 필요한 경우, 붙임의 안내문 내 서식 활용 가능 

  

(참고)교육봉사활동 절차

 ① 교육봉사활동 실시 이전 교직부 구글폼으로 교육봉사계획서(별지1호 서식)를 제출

 ② 학점인정 가능시간(1학점당 30시간이상이상의 봉사활동 실시

 ③ 교육봉사활동 보고서(별지2호 서식), 교육봉사활동 확인서(별지3호 서식)를 본인이 교육봉사 교과목을 수강 신청한 학기 제출기한에 학과사무실로 제출

 ※ 교육봉사활동 확인서는 별지3호 이외에 발급기관 자체양식 등 사용 가능(대상/기간(시간)/내용 확인가능 해야 함)

 ④ 학기 종료 후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본인이 제출한 활동 내역 등록사항 확인

 ※ 확인 경로통합정보시스템 → 학사행정 → 신상정보/증명발급 개폐 → 기타


(참고_가장최근자료) 2024-1학기 교육봉사활동 안내문 및 서식 1부.

  ※  교육봉사활동 관련 안내문매학기 [교육봉사활동결과 제출 안내]  와 함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별도 공지되므로 참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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