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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신청 방법 및 자퇴원 서식 안내
자퇴신청 방법 및 자퇴원 서식 안내
작성자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
조회수 69 등록일 2024.02.20

자퇴 처리 운영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  

2023. 12. 7.부터 변경된 자퇴원 서식을 적용·시행함을 알려드리니, 충남대학교 대표 홈페이지의 학생민원서비스(자료실) 공지사항(☞바로가기)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

1. 자퇴 처리 운영 기준보증인(학부모연서(동의서명필수

 ※ 대학원생은 보증인 연서(동의 서명) 불요

  

2. 자퇴 처리 절차

 1) (학생자퇴원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작성

 2) (학생학과장 상담 실시

  - 대면 상담 원칙

  - 학과장 이메일로 상담요청 메일 발송 상담 일정 확정

    (메일 발송 예시)

    [제목: 2023***** 홍길동 자퇴 상담 요청 드립니다.]
    [필수 포함 내용학번/이름/학년/자퇴사유/상담희망일(or 상담불가능일)]


    ※ 학과장 상담 미실시 할 경우자퇴 승인 불가능

    ※ 학과장님의 수업출장 등으로 본인이 희망하는 일정에 상담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이 경우 학과장님과 상담 일정을 조율하여 확정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.


 3) (학생학과사무실 방문(보증인 확인 및 서류 확인 요청)

 4) (학과) 보증인 확인한 후, 확인자 직급과 성명 기재 후 서명(인), 학과장 날인

    ※ 보증인 확인(전화연락) 안 될 경우자퇴 승인 불가능

 5) (학생대학본부 별관(E7-1, 109학사지원과 방문하여 서류 제출

 6) (학사지원과) 자퇴 처리

  

3. 문의사항: 학과사무실(042-821-7991), 학사지원과(042-821-5031, 5033, 5036)로 연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