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신청 방법 및 자퇴원 서식 안내 | |||||
작성자 |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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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69 | 등록일 | 2024.02.20 | ||
자퇴 처리 운영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2023. 12. 7.부터 변경된 자퇴원 서식을 적용·시행함을 알려드리니, 충남대학교 대표 홈페이지의 학생민원서비스(자료실) 공지사항(☞바로가기)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자퇴 처리 운영 기준: 보증인(학부모) 연서(동의서명) 필수 ※ 대학원생은 보증인 연서(동의 서명) 불요
2. 자퇴 처리 절차 1) (학생) 자퇴원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작성 2) (학생) 학과장 상담 실시 - 대면 상담 원칙 - 학과장 이메일로 상담요청 메일 발송 후, 상담 일정 확정 (메일 발송 예시) [제목: 2023***** 홍길동 자퇴 상담 요청 드립니다.] ※ 학과장 상담 미실시 할 경우, 자퇴 승인 불가능 ※ 학과장님의 수업, 출장 등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일정에 상담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과장님과 상담 일정을 조율하여 확정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. 3) (학생) 학과사무실 방문(보증인 확인 및 서류 확인 요청) 4) (학과) 보증인 확인한 후, 확인자 직급과 성명 기재 후 서명(인), 학과장 날인 ※ 보증인 확인(전화연락) 안 될 경우, 자퇴 승인 불가능 5) (학생) 대학본부 별관(E7-1, 109호) 학사지원과 방문하여 서류 제출 6) (학사지원과) 자퇴 처리
3. 문의사항: 학과사무실(042-821-7991), 학사지원과(042-821-5031, 5033, 5036)로 연락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