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1학기 교육실습생 예비군 참석 관련 안내 | |||||
작성자 |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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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66 | 등록일 | 2024.04.12 | ||
2024-1학기 교육실습생의 예비군 참석 관련하여 공결신청 및 출석시수 내용을 안내하오니, 학생들은 안내 내용을 확인하여 출석시수로 인한 성적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.
▪ 4월 교육실습생 1) 과목별 모든 학생휴가(병가/공결/특별휴가) 신청 총 시간 확인 2) 학생휴가 최대 신청 가능 시수(수업시수의 1/3까지) 초과 여부 확인 3) 실제 출석(수업시수의 2/3이상) 가능 여부 확인(본인 무단결석 및 지각 여부 확인)
→ 위 3가지 모두 확인하고 전체 충족할 때만 예비군 참석+공결신청 가능 ※ 하나라도 미충족 시 5/28 예비군 참석 불가
▪ 5월 교육실습생 1) 교생실습 참여가 기본 원칙 2) 단, 실습학교의 동의가 있고, 실습학교에서의 교육실습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비군 참석 가능 ※ 이 경우, 5/28이 교육실습으로 공결신청 되어있으면 추가 공결신청 X
⇨ 모든 교육실습생은 수강 중인 전체 과목의 출석시수 관리 철저히 할 것!! (관리 미흡으로 F 나올 경우,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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