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필수] 2024년도 학생 필수 교육(폭력예방/장애인식개선) 이수 안내
[필수] 2024년도 학생 필수 교육(폭력예방/장애인식개선) 이수 안내
작성자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
조회수 201 등록일 2024.04.17

1. 관련

 가.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

 나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

 다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

 라.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 3 및 시행령 제1조의 2

 마. 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

  

2. 위 관련, 우리 대학의 모든 재학생은 아래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학생들은 기간 내 교육 이수를 완료하고교육 이수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

  

 가. 이수대상: 모든 재학생(학부, 대학원)

 나. 교육이수 및 결과제출 기한: ~ 2024. 12. 27(금)까지

 다. 교육이수 및 결과제출 방법


교육명

방법

이수방법

교육명

결과제출방법

결과제출기한

이수기준

폭력예방

교육

온라인

충남대학교 심리적 위기 예방교육 관리 시스템

https://prevent.cnu.ac.kr

2024 폭력예방교육-학생(국문)

학과 이메일

(eedu@cnu.ac.kr)로

수료증 제출

2024. 12. 27.(금)까지

연 1회 이상

장애인식

개선교육

한국장애인식개발원

장애인식개선이러닝센터

https://www.able-edu.or.kr/elearning/

붙임콘텐츠 목록 참고

통합정보시스템으로 학생이 직접 등록

(붙임2 참고)


 ※ 학과로 제출 X

연 1시간 이상

경기도 평생학습포털

https://www.gseek.kr/member/rl/main.do

서울시 평생학습포털

https://sll.seoul.go.kr/main/MainView.do

한국보건복지인재원 플랫폼

https://in.kohi.or.kr/index.do

 ※ 위 2개의 교육 모두 이수해야함.

※ (장애인식개선교육) 각 사이트별 회원가입 또는 수강신청 절차가 있을 수 있음

※ (장애인식개선교육) 일부 사이트의 경우 12월 중순 이전에 교육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 상반기에 조기 수강 권장

※ (장애인식개선교육) 학부생 꿈모아 마일리지 적용 가능


 ※ 폭력예방교육 관련 문의(인권센터 042-821-6149)
 
※ 장애인식교육 관련 문의(장애학생지원센터 042-821-5059 / doumi@cnu.ac.kr)


※ 특히, 최근 성폭력, 학교폭력, 가정폭력, 장애인 관련 등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, 교육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예비교원의 교육 이수를 적극 권고하고 있으므로 모든 재학생은 반드시 교육이수 바랍니다.

  

※ 인권센터는 인권보호를 위하여 고충상담 및 사건 조사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, 필요한  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.

<※ 인권센터(고충상담 및 사건조사 담당자) 042-821-6151/humanrights@cnu.ac.kr> 

  

붙임 1. 장애인식개선 비대면교육 활용 안내표 1부

       2.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이수 방법(한국장애인개발원) 및 이수증 등록방법 안내 1부

       3.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이수방법 안내 1부

       4. 폭력예방교육 수료증(샘플) 1부

첨부